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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콜센터 안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2024.3.15일까지 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올해 반기 신청대상자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사업자, 종교인 제외) 이며, 작년 하반기 분 근로소득에 대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온라인(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손택스)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핸드폰이 어려운 고령층도 유선(1544-9944)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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