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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 기간이 2024.3.14.(목) 18시까지 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I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심사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1. 국가학자금 I유형 심사기준
- 2024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심사에서 미적용
- 2024년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
- 과거학기에 지원을 했다면 중복지원이 불가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국가장학금 수혜 후에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에는 지원이 불가
2. 서류제출방법
신청 후 1~3일(휴일제외)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했다면 홈페이지 업로드와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해당학생을 포함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실종 증빙서류(가족 실종 시),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경우),재외국인 증빙서류(외국인인 경우)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추가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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